작년 6월 24일부터 세븐일레븐 직영점(본사운영) 에서 일하다가 일한지 7개월정도 후에 아무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
계약서는 1달 단위로 작성하였고 자동 연장 되는 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갑자기 1월 10일에 1월 2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그전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사람뽑았다고..
아마 롯데(세븐일레븐이 롯데회사입니다) 고위직이 절 직접 해고지시를 내린것같더라구요 제 지정성별과 겉모습이 다른이유로요..
지금 성별정정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 법적다툼중에 커밍아웃을 당할수도있어서 고민하다가 어제 퀴어축제 다녀온이후로 제 권리를 찾고싶더라구요..
제 경우에 해고수당이나 다른법적인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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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동네님의 댓글
퀴어동네요청주신 상담은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