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는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2010년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이 조항은 서울광장의 목적이 누구나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는 없어지고 혐오에 기반한 행사가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어제(3일) 회의를 개최하여 7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아닌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측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단지 핑계일뿐 그 근저에는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다.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월에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동성애 축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과감하게 청소년,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콘서트에 자리를 할애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은 최근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한 국토순례 출정식을 보도하며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가 같은 날 신고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나아가 행사를 주최하는 CTS는 2020년 차별금지법 대담을 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법정제재를 받는 등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해온 방송사이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로 볼 수 없고, 문화행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비과학적인 전환치료 홍보의 장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 결국 해당 행사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하여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차별없이 광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우선순위를 내세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을 불허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5년 성소수자 행진이 반대 단체의 방해로 가로막힌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반대시위의 권리는 시위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데 까지 확장될 수 없다”며, “차별적 의도를 가진 폭력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집회 방해에 눈을 감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가오는 2023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올해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한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운동의 오래된 투쟁을 통해 이룬 여러 진전을 또 다시 가로막는 서울시의 행태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광장에 혐오가 전시될 공간은 없다. 서울시는 즉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신청을 수리하라.
2023. 5.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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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 :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 서울노동권익센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강제가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성별정정 사건 사무처리지침의 수술조항 폐지하라!
지난 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면서, 성전환수술은 필수요소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여, 의료적 필요도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많은 법원들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여 생식능력을 상실할 것과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한 경우에만 신청을 허가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인권침해적 결정들은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 일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과 관련한 조항을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온전성,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1월 26일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호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3개국이 제한없는 성별정정을 권고하였다. 대법원은 생식능력 제거수술과 외부성기수술을 강제하는 관련 조항을 당장 폐지하고, 성별정정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 나아가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 3. 1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 개최를 학교측이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 1. 25. 서울시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될 조례안 2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하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조례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위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선 학교에 공개하였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조례는 위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성·생명윤리 규범’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성별 고정관념과 아동·청소년 및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조례에 담긴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아동·청소년에게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반인권 혐오집단이 늘상 주창하는 혐오표현이니 새롭지도 않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혐오표현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조례안으로 구성되고,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는 신선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조례는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거나, ‘조기성애화’라는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유래 없는 용어를 사용해, 시대착오적이고 트랜스/젠더퀴어 등 성소수자를 배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조례안이 일선 학교에 공개된 직후부터 교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에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라 어떤 외부단체가 만든 것이며,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단체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성·생명윤리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성·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교육활동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장 먼저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성·생명윤리 관련 표현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성과 생명에 대한 규범을 다룬다는 조례에서 제일 우선하고 있는 것이, ‘학교 구성원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니 어딘가 미심쩍다. 한편 작년 11월 서울시의회에 주민청구조례로 제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그 청구사유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며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 혐오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임신과 출산 관련)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은 바 있다. 결국,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실상 제약 없이 하겠다는 사람들,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조례청구로 제출한 집단과 동일한 성소수자 혐오집단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문을 보낸 2023. 1. 25. 은 파리다 샤히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가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서울시·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등 폐지 움직임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에 위배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적한 날이다.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에,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혐오로 점철된 최악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공식문서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외부 민간단체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 듯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언론 취재에 따르면 외부 민원으로 제안된 모든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교육청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게다가 실제 교육전문위원실이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첨부한 의견서 양식에는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 사유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애초에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례안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제동 없이 2월 임시회에 발의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반인권적인 조례를 그대로 받아 지금의 사태를 만든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거짓 해명을 철회하고, 이 조례안이 어떤 집단으로부터 제안되었고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원 발의 예정’ 조례안으로 교육청에 의견서 제출이 요청된 것인지 지금 당장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할 것이다. 또한 만약 그것을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생명 윤리가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이 문제다. 반인권, 위헌적인 조례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어쩌면 혐오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제정하고자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사태에 윤리강령 위반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2023년에 한국 역사상 최악의 조례안을 필터 없이 맞닥뜨리게 된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지방의회가 다시는 혐오를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3. 2.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안녕하세요. 한울입니다! 퀴어동네는 2022년 10월 15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퀴어동네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진행된 본행사와 퍼레이드를 끝까지 참여했답니다. 퍼레이드를 마치고 무대에서 이루어진 애프터 파티에는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있었던 사건때문에 이번 행사는 어떨까 하는 작은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즐겁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천퀴어의 프라이드로 가득 채운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퀴어동네는 이번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퀴어 노동권 이슈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이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퀴어동네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짧지만 간단한 저희의 소개도 할 수 있었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단체이지만,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가면서 ‘퀴어노동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운입니다! 퀴어동네는 8월 열정적으로 출범한 이후, 여러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깊은 논의가 없어다는 것!
그래서 퀴어동네는 모든 회원 노무사들이 모여 그동안의 사업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의논하는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였어요. 다들 퀴어동네에 애정이 있는 만큼 여러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생각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퀴어 노동자에게 적용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요. 제도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면서 앞으로 퀴어동네가 할 일이 굉장히 많겠다는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 행성인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소수자 당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퀴어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나를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을 주제로 한 노동교육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을 위해선 무엇보다 교안이 중요한 만큼 일단 교안 개발을 하기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착착 진행될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운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20여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행성인은 퀴어동네 발족부터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퀴어동네의 향후 활동에 조언을 듣고자 행성인 활동가 오소리님, 호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퀴어동네는 상담 및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에 행성인 측에서는 특히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의미있는 제언을 주셨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를 위한 노동권 가이드북 만들기, 성소수자 활동가/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 등 여러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막 발을 뗀 단체라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노동법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성소수자 단체로서 수요가 있다”는 호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퀴어동네는 퀴어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노동교육이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운입니다! 퀴어동네는 2022년 7월 1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퀴어동네는 <수습노무사모임 노동자의벗> 부스에 참여하여 함께했습니다. 해당 부스에서 퀴어동네를 홍보하는 스티커와 소개 리플렛을 배포하고 피켓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린 축제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 오랜만에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퀴어동네가 2022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배포했던 홍보물 3종 세트>

▲ 퀴어동네 소개 리플렛

▲ 퀴어동네 홍보 스티커

▲ 인증샷 피켓
퀴어동네는 이번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퀴어 노동권 이슈에 대응하는 노무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퀴어 커뮤니티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명함을 나눠주시던 동료 활동가들,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7월 16일의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며 활동해나가겠습니다.

▲ 인증샷 행사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행사 방문자들

